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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43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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