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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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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1.「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5.1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4.22.(금) ~ 2022.5.13.(금)[20일 이상]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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