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터넷 이용자의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5년 2월 13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