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포함)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 상태
단속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강화로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발생 해소
단속업무
흐름도
- 불법주차
단속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
및 심의 -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 비송사건
처리
단속절차
스마트폰
- 현장적발
- 단속 및 계도
- 단속표지 부착
(스티커) - 사진촬영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회) - 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비용안내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자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 40,000원 | ||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10톤 이상 | 1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