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포함)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 상태
단속방향
-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차단속 실시
단속업무
흐름도
- 불법주차
단속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
및 심의 -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 비송사건
처리
단속절차
스마트폰
- 현장적발
- 단속 및 계도
- 단속표지 부착
(스티커) - 사진촬영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회) - 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비용안내
과태료 및 과태료 감경 산정기준
|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내) |
|---|---|---|---|
|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 노인보호구역 | 80,000원 | 64,000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 노인보호구역 | 90,000원 | 72,000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