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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주차시설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포함)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 상태

단속방향

  •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차단속 실시

단속업무
흐름도

  • 불법주차
    단속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
    및 심의
  •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 비송사건
    처리

단속절차

스마트폰

  • 현장적발
  • 단속 및 계도
  • 단속표지 부착
    (스티커)
  • 사진촬영
    (견인연락)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CCTV단속(고정식, 차량탑재식)

  • 현장적발
  • 증거사진 촬영
    (1회)
  • 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비용안내

과태료 및 과태료 감경 산정기준

비용안내 - 차종 : 4t이하 승용차,화물차 / 4t초과 승용차,화물차 과태료 대상구역, 과태료, 감경안내 제공 표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내)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노인보호구역 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노인보호구역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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