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반환차량 공매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인수 및 자진 처리를 통지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차량을 찾아가지 아니한 때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장기보관차량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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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공고 게시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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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차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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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입찰준비 및 입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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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증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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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입찰결과 확인 및 입찰금(잔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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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낙찰차량 소유권 이전 및 차량 인수
2~3일 소요
참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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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매 : automart.c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인터넷 공매는 사이버 자동차 업체인 (주)오토마트와 공매정보를 공유하여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 공매 특성상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필히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미 낙찰 시 보증금은 지정된 계좌로 반환되며, 낙찰 시 보증금을 제외한 입찰금액(잔금)을 마감기한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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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및 유의사항 : https://www.automart.co.kr/views/automart_intro/Docu_Ste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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