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운영안내
우리 공단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이나,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일컬으며, 신고된 금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할 방침입니다.
우리 임직원 일동은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는 공기업 내부의 노력과 주변 환경도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시민 고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적극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클린신고센터” 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이나,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일컬으며, 신고된 금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할 방침입니다.
우리 임직원 일동은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는 공기업 내부의 노력과 주변 환경도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시민 고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적극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임직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은 즉시신고(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품수수, 금품발견과 동시)
- 서면, 방문, 전화신고 : 공단 감사담당(☎ 02-2176-0455)
- ※ 즉시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품 수수 또는 금품 발견과 동시에 지체함이 없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 해제 즉시 신고 예) 일요일 공휴일 등 업무시간 외의 수수 등으로 즉시 신고가 불가할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상담 및 문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안전감사팀02-2176-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