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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자

    경영기획부

    등록일

    2022-08-18

    조회수

    431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Q.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 Q.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Q.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



Q.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8.17. ~ 9.15.) 30일간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Q. 명절맞이 감사선물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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