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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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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수민
등록일
2024-04-02
조회수
12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안내
<본투표 안내>
일시 : 2024년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 안내>
일시 : 2024년 4월 5일(금)과 4월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2024년 3월 20일 이후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이의신청 안내>
기간 : 2024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대상 :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방법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결정)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처리방법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 : 202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함께 만들어요!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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