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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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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안내




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개요

  1) 접수기간 : 2022. 5. 2. ~ 6. 17.   ※ 결과발표 : 7. 15.

  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급제품 :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등 국,외산 121여종 

  4) 지원금액  

    -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지원

    - 제품가격 100만원 초과 : 90만원 + ((제품가격-100만원)X95%) 지원


나. 신청서류

  1)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다. 신청방법

  1) 홈페이지(http://www.at4u.or.kr)에 등록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       


라. 주민센터(장애인 시설관리 부서) 협조사항

  1)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홍보물과 리플릿을 수령 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홍보물 부착 및 대상자에게 리플릿 배부

  2) 보급대상자 신청 희망 시 신청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동의 작성 지원

    ※ 장애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로 대체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3) 방문 접수 서류는 전산정보과로 인편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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