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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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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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수민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456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인 사업장 및 50억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10명 이상이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행 및 안전점검, 안전교육, 매뉴얼 수립, 관련 법령 준수 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3317?tr_code=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