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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 작성자

    백수민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456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인 사업장 및 50억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요인으로 작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10명 이상이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행 및 안전점검, 안전교육, 매뉴얼 수립, 관련 법령 준수 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3317?tr_code=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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