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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고객소통

구민의 행복한 미래와 꿈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제안대상

  • 1. 불합리한 제도와 프로세스(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2. 업무능률 향상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 3. 업무의 간소화, 정형화,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경비, 자재, 시간, 노력의 절감 또는 절약에 관한 사항
  • 5. 사업수입금과 시설 이용률 증대에 관한 사항
  • 6.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7. 안전, 위생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8. 공단 시설물의 합리적, 능률적 관리에 관한 사항
  • 9. 직원의 사기앙양과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
  • 10.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 계발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공단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발전에 유익한 사항
  • 12. 열린혁신 과제(사회혁신:시민참여, 정부혁신:일하는방식, 맞춤형서비스, 데이터개방)에 관한 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1. 내용에 구체성이 없거나 단순한 결함의 지적에 불과한 제안
  •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그와 유사한 제안
  • 3. 제안 실시 소요예산이 예상효익(성과)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안
  • 4. 단순히 규정의 개정, 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제안
  • 5. 사회 일반적으로 공지 되었거나 사용 또는 시행하고 있는 제안
  • 6.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 7. 단순한 의견의 발표 또는 희망표명에 불과한 사항
  • 8. 다른 직원(부서)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간주되는 제안
  • 9. 공단의 사업(업무)영역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제안
  • 10.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 또는 서식의 정비 등 그 내용이 극히 단순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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