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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휴관 조치(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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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66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용회원의 안전을 위해 야외 구립체육시설 휴관(운영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관한 경보)
2. 발령개요
3. 휴관개요
4. 조치사항
1) 이용회원 대상 휴관 안내문자 발송 및 시설 내 안내문 게시
2) 이용고객 민원을 감안하여 경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휴관 조치 실시